목적
건설, 플랜트, 조선, 발전소 현장에 반입되는 「재사용 가설기자재」중에서 '안전기준 미달 가설재'를 비전문가도 쉽게 걸러내도록 하기 위함.
※「재사용 가설기자재」라 함은 현장에서 1회 이상 사용하였거나 또는 사용하지 않은 신품이라도 오랜 기간 현장 보관으로 강도의 저하 우려가 있는 자재
운영 개요
「안전실명제」참여를 원하는 "가설재 보유 또는 유통, 임대업체"가 우리 기관 자격 심사에 통과하고 실명제 운영 규정을 준수.
안전실명 업체 품질관리자는 우리기관 기술교육 이수와 시험을 거쳐 자격을 취득하고「육안검사와 성능확인 기준」에 따라 재사용 적합으로 판정한
「A급, 재사용 가설기자재」에 대해서,
- 안전실명("품질검사"마크와 판정일자, 업체실명)를 마킹하여 현장으로 출고.
- 현장 담당자는 반입 과정 또는 설치, 사용 중인 가설기자재마다 안전실명 마킹(표시)여부 확인
※ '품질검사'는 「A급, 재사용 가설기자재」에 대해서만 표시하는 마크로 (재사용 보증)을 의미하며 신제품 가설기자재는 마크 사용.
재사용 적합 판정 기준
육안검사 (상태별 등급분류) 기준
※재사용가설기자재 성능기준에 관한 지침
성능 확인(시험방법) : 우리기관에서 무작위 시험체 선정과 시험
고용노동부 : 가설기자재 안전인증 기준
※가설기자재 안전인증 기준
방호장치 안전인증 고시(고용노동부 고시 제 2021-22호)
방호장치 자율안전기준 고시(고용노동부 고시 제 2022-70호)
'안전실명'업체 자격
-가설기자재 판매, 유통, 임대 또는 사용을 목적으로 하면서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 사업장
1. 적정한 가설기자재 수리 · 정비 인력과 품질관리자(자격자)보유
2. 가설기자재 수리 · 정비에 필요한 장비 · 시설 충족
3. 가설기자재의 상태별 적재 · 보관 장소 확보
4. 우리기관에서 요구하는 '안전실명제 운영 규정'준수
'안전실명'업체 자격심사 절차
추진단계 | 항목 | 추진(심사)내역 |
---|---|---|
1단계 | 심사준비 | 업체 자격여부 서류 심사 |
2단계 | 현장심사 |
|
3단계 | 성능검사 |
|
4단계 | 기술지원 |
|
5단계 | 승인 | 안전실명 인증서 발급 (안전실명 마킹도구 포함) |
'안전실명' 제품 사후관리
매년 1회 이상 안전실명 업체 불시 방문 및 규정 이행 점검
안전실명 표시 자재 샘플링 성능시험
현장에 임대 중인 안전실명 자재 실태 조사
안전실명 업체는 구매하는 '안전인증' 신제품 성능확인 의무화
매년 안전실명 업체 품질관리자 정기/보수 특별 기술교육
성능인증 제품의 표시
표시 내용 의미 | |
---|---|
|
|
표시 위치 | |
안전실명 마킹 전용 스탬프로 제품마다 표시하여 설치, 사용 현장에서 누구나 육안으로 쉽게 확인이 가능하고 잘 보이는 곳에 표시 | |
안전실명 표시(마킹) | |
A타입 (아래 품목제외) |
A타입 (아래 품목제외) |
표시 사례 | |
품질관리자 기술교육과 자격증 발급
안전실명 업체의 품질관리자는「실명제」에서 가장 중요
‘재사용 가설기자재’를 규정대로 재사용 적합 제품(A급)과 기준미달 제품(C급)으로 ‘선별·분류’ 및 수리·정비 과정 등‘관리 책임’
A급 제품에 ‘안전실명’ 제품 표시(마킹) 책임자
우리기관은 품질관리자 교육과 자격증 발급
안전실명 업체 품질관리 대상자 기술교육과 시험
매년 정기적인 보수 교육 이수 의무화
품질관리자 자격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