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의무교육 종류

법적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140조(자격등에 의한 취업제한) / 유해·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

벌칙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산업안전보건법 제169조)

교육대상

비계작업 근로자

교육시간

8시간(1일)

교육내용






- 관계법령과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 비계의 종류 및 구성 자재의 규격·구조, 성능에 관한 사항

- 비계의 조립·결속·해체에 관한 사항

- 비계의 점검·보수에 관한 사항

- 추락 및 낙하물 방지에 관한 사항

- 중량물 취급, 비상시 응급조치 요령 등에 관한 사항

- 교육생 참여 및 평가(경험 및 재해 사례 발표 등)

교육신청 및 운영 절차

  • Step 1

    교육 신청(인터넷접수)

  • Step 2

    교육 신청접수

  • Step 3

    교육수강
    안내메시지 발송

  • Step 4

    교육 실시
    (8시간)

  • Step 5

    교육이수증

교육 이수자 증빙

                 

교육비

7만원(법정 수수료)

※ 교육비 산정근거 : 고용부 고시 제2020-31호

참조사항

교육  전까지 교육비 입금

입금계좌 : 농협은행 355-0062-8200-13 (예금주 : 재단법인 한국비계기술원)

교육 당일 반드시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지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