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계안전계산기
비계안전계산기는 설치된 비계의 안전성을 확인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 개발·배포한 것으로,
설치된 비계 위 적재물(경작업, 중작업, 무거운 작업)을 고려함으로써
과도한 중량물 등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붕괴, 전도, 탈락 등의 위험을
관리자나 작업자가 육안이 아닌 계산으로 신속하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설치 전 비계구조물의 안전성은 관계전문가(구조기술사)에게 구조검토 받는 것을 권장합니다.
프로그램 설치방법 및 문의
'(PC용/Mobile용) 비계안전계산기 설치 매뉴얼’에 따라 각각 설치하여야 하며, 설치방법 등에 관한 문의는 1600-6323으로 연락
※ ‘Mobile용 비계안전계산기’는 안드로이드폰에서만 설치 가능
개발 배경
최근 비계기둥 간격이 개정*(‘23.11.14 시행)됨에 따라 현장에서 비전문 관리자나 작업당사자가 쉽게 비계설치 상태의 안전여부를 확인하는데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0조 제1호
비계기둥 간격 | 종전기준 → 개정기준 | 개정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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띠장방향 | 1.85m 이하 → 2.7m 이하 | 장비 반입·반출, 구조물 또는 설비의 간섭 등을 고려하여 띠장방향 또는 장선방향으로 비계기둥 간격을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
장선방향 | 1.5m 이하 → 2.7m 이하 |
활용 방안
비계 규격, 비계기둥 간격과 작업 특성*을 고려하여 비계 수평재의 구조 안전성을 간단하게 검증할 수 있음
*비계 및 안전시설물 설계기준(KDS 21 60 00) 1.5 설계하중
구 분 | 경작업 (1.25kN/m²) | 중작업 (2.5kN/m²) | 무거운 작업 (3.5kN/m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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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특성 | 가벼운 공구만을 필요로 하는 작업 | 공사용 자재의 적재를 필요로 하는 작업 | 돌붙임 공사와 같이 자재가 무거운 작업 |
유지 보수
관계 법령, 설계기준 변경 등을 감안하여 매년 Update 또는 Upgrade 실시
가설구조 안전! 비계기술원이 함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