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의무교육

교육 안내

  

법적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140조(자격등에 의한 취업제한) / 유해·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

벌칙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산업안전보건법 제169조)

교육대상

이동식크레인 및 고소작업대 조종작업 근로자

교육대상자 제외 : 2019.12.31.까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실시한 조종전문교육(2시간)을 이수하여 자격을 취득한 자는 교육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교육시간

20시간(2일)

교육시작 : 8시30분

교육내용




관계법령과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이동식크레인 · 고소작업대 구조 및 특성

이동식크레인 · 고소작업대 점검 및 정비에관한 사항

이동식크레인 · 고소작업대 안전한 조작방법에 관한 사항

이동식크레인 · 고소작업대 작업 시작 전 점검에 관한 사항

이동식크레인 · 고소작업대 이상 시 응급조치 방법에 관한 사항

이동식크레인 · 고소작업대 실습(구조, 점검, 간단한 조작요령)

교육생 참여 및 평가(재해 사례 등 조별 과제 수행)

교육신청 및 운영 절차

  • Step 1

    교육 신청(인터넷)

  • Step 2

    교육 접수

  • Step 3

    교육수강
    안내메시지 발송

  • Step 4

    교육 실시
    (20시간)

  • Step 5

    평가 / 교육이수증 발급

자격교육 수료증

               

참조사항

교육 전까지 교육비 입금

입금계좌 : 농협은행 355-0062-8200-13 (예금주 : 재단법인 한국비계기술원)

교육 당일 반드시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지참